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헤어지자는 애인을 납치해 협박하며
성폭행까지 한 목사가
1심의 실형 판결이 억울하다며
항소했는데요.
법원은 "반성부터 하라"고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50대 목사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40대 여성 B 씨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
A 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공원에서 B 씨를 만나
마음을 돌리라고 설득하다가
인근 모텔로 가자고 했지만
B 씨가 거절하습니다.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놀란 B 씨가 차에서 뛰어내려 택시를 타자
A 씨는 B 씨를 끌어내리고는 다시 차에 태워
전북 부안군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나랑 결혼할래 아니면 죽을래"라며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B 씨가 "살려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2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항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원의 따끔한 지적 뿐입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용서에는 반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한 법원의 용서도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널A뉴스
윤정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