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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예인 피의자와 ‘해결사 검사’의 막장 드라마

입력 | 2014-01-18 03:00:00


현직 검사가 자신이 구속 수사했던 여성 연예인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성형외과 최모 원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춘천지검 전모 검사(37)는 2012년 9월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로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32)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귀는 관계가 됐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하소연하자 최 원장을 압박해 재수술해주고 2250만 원도 돌려주도록 해줬다.

전 검사는 에이미의 사정이 딱해 그랬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전 검사가 협박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까지 말했다면 최 원장은 거절할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전 검사는 이후 에이미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1억 원을 줬다. 이 돈의 성격과 출처도 의문이다.

미혼인 두 사람이 사귄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와 피의자였던 여성이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 범죄 혐의를 조금이나마 벗기 위해 연인임을 강조할 수도 있다. 전 검사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 문제가 걸려 있는 최 원장과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기도 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5조(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의 규정은 바로 전 검사와 최 원장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최근 2년 사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동부지검의 또 다른 전모 검사,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차관이 연루된 성(性)접대 의혹 사건 등이 꼬리를 물었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들이 공사(公私)를 구분 못하는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이 이래서야 국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