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최성국/동아일보DB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성국은 지난달 27일 0시 3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성국은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려던 경찰은 최성국의 차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최성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6%로 측정됐다.
최성국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최성국을 귀가 조처한 뒤 지난달 29일께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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