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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다닌 병원서 암발병 몰라… 책임은?

입력 | 2013-10-24 03:00:00

50대, 다른 병원서 암진단 받고 석달만에 숨져
법원 “병원 일부 과실”… 2200만원 지급 판결




김모 씨는 44세이던 1999년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위해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내과를 다니기 시작했다. 첫 진료에서 김 씨는 자신이 ‘B형 간염보균자이며 어머니가 간경화로 사망했다’고 의사에게 알려줬다. 이후 김 씨는 2009년까지 10년 넘게 이 병원을 다니며 70번 정도 고혈압 치료제 등을 처방받았다.

2009년 4월 김 씨는 소화가 잘 안 돼 A 씨 병원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지방간이 있고 간이 평상시보다 커졌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별다른 처방을 받진 않았다. 한 달 뒤 김 씨는 교통사고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복부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았다. A 씨는 이때 ‘간세포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 확정 진단을 받은 뒤 석 달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간질환에 대한 가족력 등을 미리 고지했는데도 A 씨 병원이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받으라고 권유하지 않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도 잘못 해석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A 씨는 “김 씨가 초음파 검사를 했던 시기에는 간암이 실제 없었을 수도 있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김 씨가 고혈압과 당뇨 등의 치료만 의뢰한 것이지 간질환 치료를 의뢰한 사실은 없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계속 술을 마셔 암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씨의 부인과 아들은 A 씨가 의료과실을 저질렀다며 1억64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A 씨가 김 씨 가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1심보다 2200만 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간세포암의 경우 초음파 검사로 판독이 쉽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가족력 등을 고려해 6∼12개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받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가 간질환 치료를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씨와 같은 일반인이 특정 분야를 특정해 진료를 요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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