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용의”…의혹 제기 3일만에 정면대응 나서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의혹의 사실 여부 규명을 위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언론중재에 이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채 총장의 공식 입장을 전한 뒤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재부터 소송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이 있다는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들이 검찰 내부에 있어서 (법적 대응을) 자제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6일 첫 의혹 보도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9일 기사에 일부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또 “6일 최초 의혹 보도 당시 조선 측에 입장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오늘(9일)까지 조선 측이 연락도 받지 않았고 총장 입장에 대한 확인도 구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