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법원 5일 공개변론 앞두고 탄원서 제출 중소 제조업체 3년치 임금소급분, 평균 12억원… 영업이익 43% 달해
상의 회장단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 금품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과 정부 지침,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회장단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라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소송에서 질 경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26∼30일 중소 제조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1%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19.8%는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과거 3년 치 임금 소급분은 기업당 평균 11억9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의 42.9%에 이른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