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석부터 대체공휴일제 시행설-추석은 일요일 겹칠때만 적용
2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4년 추석은 9월 7∼9일 사흘간 연휴인데 첫날인 7일이 일요일이다.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면 연휴 다음 첫 번째 평일인 10일(수요일)도 공휴일이 된다.
상당수 사업장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추석의 경우 연휴는 9월 26∼28일(토∼월요일)까지 사흘이다. 공휴일인 일요일에만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9일(화요일) 하루만 더 쉴 수 있다.
안행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10월 말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10년간 공휴일이 총 11일 늘어난다. 2017년 추석의 경우 개천절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추가되고 토, 일요일과 한글날까지 포함해 7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단체협약 등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는 대부분의 기업은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