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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알리안츠-KDB생명 ‘불량보험 유도’ 과징금

입력 | 2013-08-23 03:00:00


금융당국이 기존 가입자에게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계약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사들이 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강조해 무리하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을 조사한 결과 고객에게 현재 가입한 보험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제대로 비교해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돼 각각 4억200만 원, 2600만 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61건(수입보험료 42억 원)의 보험 계약을 유치하면서 계약자에게 종전 상품과 새로운 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안내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에 대한 충실한 비교 안내를 규정한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을 어긴 것이다.

또 이 회사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한 지 3년이 지난 보험 16건에 대해 미리 고객이 질병치료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객이 5년 이내에 질병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알리안츠생명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2건(1억8900만 원)을 계약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새로 계약한 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알려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워덱스’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상품을 안내하는 자료에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등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수익률 높은 금융투자 상품인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것이다. 또 정보처리시스템을 가동한 기록과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로 모집한 계약 가운데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새로 계약할 상품을 비교하는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과징금을 내게 됐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