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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300]“무자격 후보 난립” 여야 대비책 부심

입력 | 2013-08-08 03:00:00

새누리 당론확정-법개정 절차 남아… 신인발탁 위축-인물검증 실종 우려
특정후보 지지 간접표현 할수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여야 모두 실제 선거에 미칠 파장 계산에 분주하다. 7월 25일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을 굳혔고 새누리당도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내부적으론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 폐지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건 ‘깜깜이 선거’ 우려다. 공천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1차적 검증이 이뤄지는데 공천이 폐지되면 무자격 후보가 난립하고 유권자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게 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역 단체장과 토호 세력에 유리해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 모여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작용을 고려해 여야가 내천(內薦)을 할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원외지역위원장이 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여야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의 공천 효과를 내기도 했다.

선거 공보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내천 후보의 공보물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거물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당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방식이다. 내천 후보에게 ‘○○지역 △△당 지역발전위원장’ 등의 공통 직함을 부여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먼저 결정한 것은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바람몰이를 계획하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기초단체 공천이 법적으로 폐지될 경우 세를 불리기 어려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우선 새누리당의 당론 확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크지만 민주당이 이미 당론을 확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확정하면 여야 협상을 거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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