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이 같은 법안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해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한다.
김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뤄져 부득이한 경우도 억울하게 견인당할 때가 많다”며 “불법 주차 단속은 그대로 이뤄지면서 견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바꿔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