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초상권’
국방부가 연예병사의 초상권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의 서약서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다”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예병사 초상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방부 요즘 왜 그러지?”, “일반인도 초상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국방부가 기획사라도 되나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연예병사로 들어가 다른 군인들과 달리 편하게 지내면서 국방부 소속으로 있는 것인데 그들을 이용해 수익 사업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