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서 구했지만 용납안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42)는 3월 4일 아들을 때린 고교 담임교사 박모 씨(34)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5)에게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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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앞서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씨는 교장실에서 교장에게 무릎을 꿇었고 합의서도 제출했다. 판사가 시킨 대로 했지만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박 판사는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폭행을 가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학교와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