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활성화로 자금조달 쉽게
앞으로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 하기가 쉬워진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에 따라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에도 3년간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 인수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자금 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바뀌게 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이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