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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4배 환수

입력 | 2013-04-19 03:00:00

■ 금융위, 금전적 처벌규정 강화
부당이득 2억 경우 먼저 전액몰수 후 징역형 선고 때 벌금 2억~6억 추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20억으로 높여




주가 조작을 한 범법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2∼4배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전적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주가조작 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은 벌금을 임의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하한선도 없어 회수금액이 부당이득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에 범죄수익환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부당이득 전액을 반드시 몰수 및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법자에게는 부당이득 금액의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당이득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을 일단 몰수, 추징하고 징역형 선고 때 추가로 2억∼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의 예비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벌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처벌대상과 과징금 규모는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법에 ‘국세과세정보 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조치들을 통해 주가조작,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조사에 필요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억∼3억 원인 제보 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검찰에 바로 통보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6월 말까지 도입한다. 주가조작범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크거나 거래소 심리결과만 놓고도 범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등이 패스트 트랙의 적용대상이다. 금융위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일부에게는 통신조회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또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검찰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홍수용·이상훈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