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주가 조작 조사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주가 조작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파견된 직원과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이들은 주가조작 범죄 혐의자의 통실사실 조회, 출국 금지 조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중요사건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합동수사단은 고검 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 금융위와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 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되며 1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필요시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도 강화된다.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현행 포상금 상한을 금감원 1억원에서 20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등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또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동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