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호금융조합에서 211억원의 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상호금융조합은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가리킨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31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액 779억원의 약 41%를 차지했다.
상호금융조합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임직원이 횡령·유용한 것이지만, 창구 직원의 횡령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사고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랫동안 한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부·전산 조작 등으로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 순환근무나 예고 없이 휴가를 내도록 해 업무처리를 감시하기로 했다.
순환근무·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작은 조합은 다른 조합 직원과 교환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탁금 중도 해지가 잦거나 통장 재발급이 지나치게 많은 조합은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하고, 금융사고가 확인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이사장과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은 정부의 억제책으로 올해 2~3월 76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7조9000억원)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지난해 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74%와 2.42%로 2011년 말보다 0.34%포인트와 0.26%포인트씩 상승해 건전성은 나빠졌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신협 감독기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새마을금고 감독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감독기관), 해양수산부(수협 감독기관), 산림청(산림조합 감독기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