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곽현화 미투데이
‘과다노출 범칙금’
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 노출 범칙금’에 관해 언급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 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역시 곽현화는 과감하다”, “과다노출에 관한 글을 쓰면서 노출을 과하게 하셨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새로운 범칙금 항목에는 과다노출 5만 원,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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