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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민주 원혜영 의원 ‘사전선거운동’ 무죄 확정

입력 | 2013-03-01 03:00:0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해 총선 전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62·경기 부천 오정)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만든 선거대책기구는 내부적인 선거 준비 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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