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방식 행정소송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 승소했다. 전국에서 민간자본 운영방식(BTO)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 승소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0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자본구조를 협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토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나들목∼소태 나들목 5.67km) 운영권(회사 지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에 1816억 원을 들여 완공해 개통 3년 뒤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설립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인 뒤 이듬해 타인 자본 중 앞 순위 차입금 142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광주시는 승소가 확정될 경우 혈세 약 5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