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47)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장례식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정도가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행위의 내용, 경호원의 제압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소란이 있었던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위험을 초래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백 전 의원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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