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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靑이 왜 직접… ‘안창호 미스터리’

입력 | 2013-02-02 03:00:00

차기정부 검찰총장 후보군… 민정수석이 검증동의 설득
현직 헌재재판관 부담 감수 “MB퇴임후 염두 둔듯” 해석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56·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재산, 병역 등 신상조회에 동의한 것은 정진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월 28일자 A1면 [단독]취임 4개월된 헌재 재판관을 검찰총장에?

여권과 헌재에 따르면 안 재판관이 현직 헌재 재판관임을 이유로 신상조회 동의를 거부하자 정 수석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직접 안 재판관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지난해 9월 20일)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직접 뛴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에 20여 일 뒤면 물러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나선 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민정수석이 현직 헌재 재판관을 설득했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현직 민정수석이 하필 헌재 재판관을 설득한 것인지 미스터리”라며 “대통령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둔 시그널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중립성’을 전면에 내걸고 사상 처음으로 가동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거수기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재판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당선인 측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는 인연이 깊다. 김 위원장이 헌재 소장으로 재임(1994년 9월∼2000년 9월) 할 때 헌재 파견 검사(1997년 8월∼1999년 6월)였고, 안 재판관이 대검 공안기획관일 때 김 위원장은 대검 공안자문위원장을 맡았었다.

조수진·손영일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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