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 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평소 나를 무시했는데 사건 당일 또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