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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에 발맞춰 ‘공정거래법’ 대수술

입력 | 2012-12-24 03:00:00

■ 공정위 “경제민주화 뒷받침할 法개정 가속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공약들이 공정위의 기존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실태 파악을 넘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일가의 사익(私益)추구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 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해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조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해도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요건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현저히’, ‘부당하게’라는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해 편법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만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리도록 돼 있는 관련 조항을 고쳐 대기업의 부당단가 인하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 구제에 사용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외부 연구용역을 맡긴 집단소송제는 내년 1분기(1∼3월) 안에 공론화 작업을 거쳐 도입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내부 노력과 별도로 박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주무 부처로 공정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관리,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