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모 대학 계약직 근로자 이모 씨(57)를 검거했다.
이 씨는 27일 오전 8시께 대학 정문 옆에 게시된 박 후보의 현수막이 대학 정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위로 잘라 대학 폐기물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