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 씨(40)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처럼 취소하는 것도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고차량 운전과 무관한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8%)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모든 면허를 취소당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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