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자체징계 강화 추진, 성범죄-폭행 처벌받은 의사들 ‘가운’ 벗긴다
의협은 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2일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후배 의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본보 2일자 12면
40대 산부인과 의사가 女환자 시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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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는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법이 개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를 모두 파악해 면허 제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 ‘인면수심’ 시신유기 의사 “병원에 악영향 줄까봐…”
현재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이 유일하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의사의 면허를 복지부 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처분을 세 번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료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약 1800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 중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모두 의료행위 위반과 관련이 있다. 성범죄나 폭행 등 형사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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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징계위원회는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6차례 열렸다. 이 중 회원의 면허 정지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2008년 2건뿐이다. 그나마 정부가 주의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송 대변인은 “형법엔 의사면허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성범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취업제한시설을 제외한 기업 의무실 등에서 의사면허를 갖고 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노조 태스크포스팀은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을지병원의) 폭행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와 대한병원협회는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행의 당사자인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은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