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스포츠동아DB
배우 이영애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4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일 “이영애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49ㆍ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1월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 악의적인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