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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 핵심인물 최 변호사 징역 10월 선고

입력 | 2012-06-12 16:49:00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최모(49) 변호사가 내연녀를 감금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 씨를 차량에 감금하거나 이 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감금치상·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자백하고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 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사건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이별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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