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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월급 90% 빼돌리고 급식용 고기 집에 싸들고가… 해도해도 너무한 어린이집 비리

입력 | 2012-05-15 03:00:00

39곳 조사… 30곳 부정사례




충북의 민간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2010년부터 영양사에게 월급을 10만 원씩만 줬다. 그러나 회계장부에는 100만 원으로 기록했다. 나머지 90만 원은 A 씨가 빼돌렸다. A 씨는 이 수법으로 올 2월까지 약 2000만 원을 챙겼다.

이뿐이 아니었다. A 씨는 보육교사 2명도 허위로 등록했다. 보육교사를 등록해 놓으면 국가로부터 월급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300만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에 지원된 보육료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9곳을 점검한 결과 부정운영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39곳 중 위반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은 단 9곳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총 50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4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나 월급장부 조작 이외에도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이 드러났다.

경북의 민간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사적인 용도로 매달 약 100만 원씩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은 뒤 어린이집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첨부했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1200만 원을 빼돌렸다.

광주의 가정 어린이집 원장 C 씨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주말에 약 10만 원어치의 고기를 구입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어린이집 급식에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지만 정작 어린이집 식단엔 고기가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2, 3회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 써야 할 보조금을 자신이 먹을 고기를 사는 데 썼다.

▶ [채널A 영상]“돈 되니까” 권리금 붙여가며 ‘어린이집 장사’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달 말에 합동점검이 끝나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만 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거쳐 보육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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