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사진 | SBS
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 아내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 모 씨에게 욕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 부부는 성격차이, 시부모의 병간호, 중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 2011년 12월 이혼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