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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내년부터 옥외 가격표시해야

입력 | 2012-04-28 03:00:00

9만여곳 우선 적용… 단계적 확대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실은 의무적으로 매장 밖에 판매상품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이 전통시장 할인행사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150m²(45평) 이상 음식점과 66m²(20평) 이상 이·미용실 9만여 업소에 적용된 뒤 단계적으로 전체 음식점과 이·미용실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업소는 매장 밖 출입구 주변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총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할 품목은 최고가와 최저가 품목, 대표품목 등 최소 5개 품목 이상이며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이어 2단계 세탁소와 목욕탕, 체육시설, 3단계 학원·교습소, 4단계 숙박업 등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월 2회)을 전통시장 할인행사일로 지정해 평소보다 10∼50%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냉동고등어와 배추, 깐마늘 등 정부 비축품을 도매가격의 50∼70% 싼 가격으로 전통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학생기숙사를 짓는 대학에는 연 2%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인하된 30개 품목을 점검한 결과, 와인과 맥주 등 20개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매주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티프라이스’(price.tgate.or.kr)에 주요 품목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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