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포함 억대 수뢰혐의 영장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조호경)는 17일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마약사범에게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영규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48·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일하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지역 사업가 정모 씨(48)에게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총경이 정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1억20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이고 25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총경은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의 소개로 정 씨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홍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다.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18일 홍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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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