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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교조 ‘학교운영위 접수 지침’ 내렸다

입력 | 2012-03-26 03:00:00

“학생인권조례 반영해 학칙 고치고… 평교사 출신 교장 확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노총 교육희망네트워크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위원 선출에 조직적으로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25일 확인됐다.

학운위는 교원 학부모 지역 등 세 종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학칙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다. 올해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30일까지 5∼15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전교조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지난해 12월부터 구상했다. 전교조가 만든 ‘학운위 사업 지침’에 따르면 본부 차원에서 대응팀을 만들어 조합원이 교원위원으로 많이 진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지부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연대해 지역 및 학부모 위원이 될 만한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담임을 맡은 조합원은 학부모 위원을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고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교급식, 방과 후나 방학 중 교육·수련활동, 학부모 부담경비 등까지 결정할 수 있다. 전교조 지침문건이 ‘학운위는 학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핵심단위다’ ‘교육의 진보적 가치를 확산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는 학운위를 통해 내부형 공모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는 내부형 공모제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 발전을 위해 내부형 공모제가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학교 비율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반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 지침에서 전교조는 “총선 이후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내부형 공모제 관련 법률이 재개정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내년 3월 내부형 공모제로 진출할 전략학교에 학운위를 제대로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도록 학칙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데도 학운위 역할이 필수적이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서울 경기 광주교육청은 학칙이 학생인권조례를 어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특정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학운위에 다수 진출하겠다는 건 학교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며 “4월부터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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