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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근저당 설정비 돌려달라” 소비자원에 5200명 피해 상담

입력 | 2012-03-08 03:00:00

집단소송 대리 전화 폭주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은행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에 대한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출자들의 상담이 폭주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 달라며 지난달 말부터 소비자원에서 피해 상담을 한 소비자가 5일 현재 5200명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약 250명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화상담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뿐 아니라 민간 법무법인과 시민단체들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 490명을 모집해 2월 초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9월 3000여 건의 사례를 접수해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정비 반환소송을 걸었다. 이 단체는 지난 10년간 금융기관들이 개인대출자에게 거둬들인 설정비만 10조∼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에게 징수하던 근저당 설정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는 은행이 모두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고 있다. 하지만 대출자들은 그전에 냈던 설정비도 “불공정 거래를 통한 은행의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원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 등을 고려해 2003년 1월 이후 담보대출에 한해 설정비 반환 신청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을 통한 소송이 본격화하자 시중은행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7월 이전에도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지, 은행이 부담할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대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 대출 건에 대한 반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했을 때에도 은행들이 대신 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