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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3곳 이상 겸직제한, 비상장社까지 포함시킨다더니…

입력 | 2012-03-07 03:00:00

홍보 부족에 대혼란… 결국 “1년 유보”




정치인, 고위 관료 등이 동시에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로 영입돼 ‘바람막이’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상법 시행령 개정이 1년간 늦춰지게 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사외이사 겸직 제한 조항의 시행을 내년 4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비(非)상장회사를 포함한 2곳 이상의 회사에서 등기이사나 집행임원(미등기 임원), 감사를 하고 있으면 추가로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현재 상장회사 2곳 이상에서 사외이사나 비상근 이사, 감사를 맡고 있으면 추가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겸직 제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자동으로 사외이사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일부 상장회사는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가 하면 뒤늦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걸러내느라 소동을 빚기도 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사외이사 겸직 제한 조항의 시행을 늦추기로 함에 따라 이미 주총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들이 다시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상장사 사외이사 3034명 중 다른 상장사 2곳 이상의 등기임원 등을 맡고 있어 개정령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45명이다.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집행임원 겸직, 비상장사의 임원이나 감사 겸직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