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 전 소속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항소장을 통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은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위반해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벌금 1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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