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축구협 비리는?1. 회계직원 절도·업무상 배임 혐의2. 비리직원의 축구협 간부 협박 내용3. 김진국 전무 억대 위로금 지급 경위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 회관에서 축구협회의 비리의혹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지시한 가운데,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신문로ㅣ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실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체육회는 ‘절도 및 업무상 배임 혐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퇴직위로금 환수’, ‘행정책임자의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회계담당 직원의 간부직원 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감사조치사항을 협회에 전달했다. 이로써 협회 직원 비리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확대됐다. 추후 검찰이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협회 내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일부의 주장처럼 협회는 비리의 온상이 아니며 비자금 조성도 하지 않는다. 추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을 짚어본다.
○비리 직원의 간부 협박 내용
조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교체 건으로 시끄러울 때다. 직원 비리가 알려지면 협회 이미지가 더 추락할 것을 우려해 (전무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지만 의혹을 해소시키기엔 부족하다.
○행정책임자 전 전무 고소 가능할까
체육회는 협회 행정을 책임졌던 김 전 전무이사에 대한 고소를 협회에 지시했다.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위로금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회장은 다른 입장이다. 그는 “오늘 오전에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전 전무이사에 대한 고소는 체육회와 좀 더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사회에는 변호사 몇 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통해 체육회와 논의를 해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왜 고소를 원치 않는 것일까.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