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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불법정보에 옐로카드!

입력 | 2012-01-30 07:00:00


방통심의위, 온라인 불법정보 사전경고제 도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통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일부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는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중 접속차단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계정이 차단되면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막힌다는 문제점이 있어 논란이 돼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언제 게시된 어떤 글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려준다. 아울러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도 보내준다.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하게 된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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