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12 업무보고
이르면 내년 6월부터 300만 원 이하 벌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 내년 12월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벌금은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 벌금형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가 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서민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한 달 정도 납부 기간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며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서민이 줄어들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수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선거범죄의 입건 및 구속 기준(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된다.
강력범죄 대책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내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죄도 추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들은 뒤 “검찰은 법치의 중심으로 조그마한 흠이라도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검찰 구성원의 분발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다른 부처 보고 때 칭찬과 격려를 주로 내놓았던 것과 달랐던 분위기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