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학교 학원 체육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여 곳에 종사하는 139만여 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한 결과 성매수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2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적발한 성범죄 경력자 중에는 초중학교 교사 및 임용예정자 3명, 학원 강사 2명 등 아동과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 교육시설 종사자가 7명이나 포함됐다. 아파트 경비원 2명과 수영장 당구장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 종사자 17명, 어린이집 운영자 1명도 적발됐다.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은 뒤 현재 복역 중이지만 해임되지 않고 중학교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 남성이 컴퓨터 학원 강사로 취업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관련 부처는 해당 학교, 학원 등에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