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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시켜줄게”… “수사 축소할게”… 돈 먹는 경찰

입력 | 2011-10-27 03:00:00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줄여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 기소되고 피의자를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피의자 가족에게 돈을 뜯어낸 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26일 불법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수사를 축소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초경찰서 신모 경사(42)와 윤모 경사(39)를 구속 기소했다.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인 신 씨와 윤 씨는 6월 불법대부업자 이모 씨(36·불구속 기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줄여 주겠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신 씨는 또 이 씨의 공범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무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종용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3월 사설 카지노 업자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피의자를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며 피의자의 가족에게 500만 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송모 씨(60)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 출신인 송 씨는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봤다. 기소유예로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과 장례식장 간의 유착 비리를 막기 위해 무연고 시신을 장례식장에 보낼 때 순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경찰관이 장례업체에 변사체 운구를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처리 업체를 순번제로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그동안 시체 검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원과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곳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장례업소 운구차량이 이미 대기해 있는 등 특정 업체에 정보가 사전 유출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운구하고 무연고 변사자 또는 유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를 대상으로 순번을 정해 운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