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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해주의보

입력 | 2011-10-13 03:00:00

공정위 “55%가 할인율 과장”
운동화-화장품 일부는 가짜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가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7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의 소비자가 모이면 ‘반값 할인’ 등 파격적인 할인으로 물건을 파는 일종의 공동구매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은 스탠드램프(LS전선 LED-50)의 정상가격을 17만6000원이라고 표시한 뒤 10만4000원에 판매해 할인율이 40%라고 선전했지만 이 제품의 온라인 최고 판매가격은 13만7000원 수준으로 실제 할인율은 24%에 불과했다.

이처럼 할인율을 부풀리면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7만1600원짜리 세탁세제(헨켈 퍼실 파워젤)를 3만9900원에 판매해 44% 할인했다고 선전했지만 이는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3만8450원)보다도 비쌌다. ‘딜라이트’가 판매한 기저귀(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와 ‘하프타임’의 다리미(테팔 스팀다리미), ‘유스폰’의 전기오븐(매직쿡 컨벡션 전기오븐) 등도 할인 판매가격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 가운데 위조상품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는 가짜 상품임이 확인돼 소송 중이고 ‘키엘’ 수분크림 역시 위조상품인 것이 확인됐다.

심지어 ‘사다쿠’ ‘클릭데이’ 같은 업체는 운영자가 판매대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소셜커머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센터에, 사기 사이트로 피해를 보면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