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주장할까, 주식 팔고 떠날까
론스타 측 법정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에서 “재상고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통상 재상고는 무죄나 감형 가능성만 따지지만 이번에는 재상고 자체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지연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2008년 6월 고법의 무죄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올해 3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6일 판결은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거친 것이어서 론스타가 다시 상고해도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계는 론스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해 재상고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상고하면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명령을 내리는 시점이 늦춰져 론스타가 한국에서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재상고하면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과 ‘조건 없는’ 주식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는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사실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재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수가격 재협상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게 주식을 시장에서 팔도록 강제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