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학생 성추행 69% 경징계비장애학생 성추행땐 74% 중징계
이를 본 다른 학생의 신고로 김 군 등은 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학교는 이들에게 동영상 삭제와 함께 교내 봉사 5일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충남의 한 초교 4학년 이모 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학교 6학년 함모 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가 적발됐지만 경징계인 접촉금지 처분만 받았다.
학교는 교내에서 성추행 등 폭행 사건을 일으킨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경징계나 ‘학급교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퇴학’ 같은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지적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가해학생 52명 가운데 15명(29%)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서면사과 처분을 받는 등 36명(69%)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2010년에도 가해학생 150명 중 103명(69%)이 경징계 처리됐다.
반면 장애가 없는 학생들 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엄격하게 처리됐다. 2009년에는 가해학생 180명의 20%인 36명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는 등 74%인 132명이 중징계 처분됐다. 2010년에는 319명의 절반을 넘는 17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징계 수준이 다른 것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말할 수 없어 가해학생의 항변이 더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피해 학부모가 무작정 강한 징계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피해자와 학부모의 구체적인 민원이 없는 한 당국이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학교 당국이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사건이 발생하면 더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등 배려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찬욱 채널A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