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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자살로 종결된 ‘정경아 사건’ 경찰 수사 재개

입력 | 2011-09-07 14:06:00


2006년 자살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됐던 일명 '정경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아파트 복도에서 떨어져 사망한 정경아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된 녹취기록 등 새로운 증거와 증인이 나오면서 경찰은 사망한 정경아 씨의 모친 등 3명을 불러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한 명씩 유족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7월 21일 당시 스물 네 살이던 정 씨는 전 직장 동료인 A씨(당시 30·여) 부부와 직장 동료 B씨(당시 28·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오전 0시 18분 경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A씨 부부 아파트로 왔다. 이후 불과 12분 후인 0시 30분 정 씨는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정 씨는 눈 주위가 부어올라 시퍼런 자국이 선명했고 손목이 골절된 상태였으며 목에서 목 눌림 흔적이 발견됐다. 그리고 청바지의 지퍼가 열려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8층 복도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본 사건을 자살사건으로 종결지었다. 정 씨와 함께 있었던 A씨 부부와 B씨는 당시 자신들은 정 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서 연락 한 다음날 오후 1시 20분이 되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 당시 정 씨가 핸드백 등 소지품을 놓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아 '예전 남자친구인 C씨를 만나러 간줄 알았다' 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 씨의 어머니 김모 씨는 딸이 자살이 아닌 타살임을 주장했다. 딸의 평소 모습과 청바지 지퍼가 열려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 씨가 타살됐음을 주장, 부검을 요청했고 국과수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나 사망하기 전 누군가에게 가해를 당할 정도의 의심할만한 흔적들도 인정된다'는 부검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도 자살로 종결된 사건을 뒤집기는 부족했다.

이후 김 씨는 청와대, 검찰청 등을 돌며 1인 시위를 펼쳐왔지만 추가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위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5년이 지난 2011년 5월 김 씨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L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유모 씨를 만났다. 유 사무장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듣던 중 김 씨가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될만한 녹취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녹취자료는 김 씨가 자신의 딸이 죽기 직전 함께 있었던 A씨와 대화를 시도해 녹음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숨진 정 씨의 올케인 D씨가 A씨와 오전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 통화를 했으며 당시 A씨가 D씨에게 '경아가 죽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된다. 이는 A씨가 5년 전 경찰 조사에서 '정 씨가 숨졌다는 것을 오후 1시 20분이 되서야 알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달 3일 D씨 부부와 함께 유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수사 이의신청팀에 '새로운 증인 D씨에 의한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사무장은 "A씨가 정씨의 사망 사실을 당시 경찰에게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것과 A씨의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돕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강력팀은 지난달 19일 김 씨를 시작으로 A씨와 A씨의 남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자살종결 사건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됨으로서 새로운 수사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망한 정 씨의 모친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를 진행 중인 한 경찰관계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수사 진행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