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前… 출마는 문제 없어벌금 100만원 이상 땐 ‘제2 이광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야권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67)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 전 총리는 두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또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재판 중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 ‘5만 달러’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한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은 ‘9억 사건’은 유죄 선고 여부를 두고 예측이 엇갈린다. 재판부가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월 26일로 예정된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 전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유무죄 선고와 관계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