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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 고용 온라인게임 해킹 ‘딱 걸렸다’

입력 | 2011-08-05 07:00:00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의 해커들과 짜고 국내 온라인게임을 해킹해 게임 내 아이템을 수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정모(43) 씨와 이모(40)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다른 정모(37)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모(37) 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김모(38) 씨 등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북한 컴퓨터 전문가 30여명을 불러들여 오토프로그램(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국과 한국 온라인게임 작업장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장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취득하고 이를 팔아 이익을 얻는 사업체를 말한다.

경찰은 이들이 오토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거나 직접 작업장을 운영해 최소 6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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