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두 사람은 별다른 법정 공방 없이 조용히 이혼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슈라이버 씨의 요구를 거부하는 소장을 2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슈라이버 씨는 1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 4명 중 미성년자인 두 아들 패트릭(17)과 크리스토퍼(13)의 양육권과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했다. 슈라이버 씨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재산에서 반을 나눠받을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