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김신일에게 피소당한 박진영 측이 “소송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신일은 박진영이 작곡한 ‘섬데이’가 자신의 노래 ‘내 남자친구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박진영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진영은 “김신일씨가 표절했다고 말한 후렴구의 멜로디 네 마디는 커크 프랭클린이 2002년도에 발표한 ‘호사나’와 더 유사하고, 김신일씨께서 내가 표절했다고 말한 화성은 타미아라는 가수가 2004년도에 발표한 ‘오피셜리 미싱 유’라는 곡과 거의 전 곡 일치한다”며 역공을 펼쳤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