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징계 확정… 1명은 5년간 자격정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선수 11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승부조작을 공모한 김동현(상주), 박상욱 김바우 신준배 양정민 곽창희 강구남 이중원 이명철(이상 대전), 성경모(광주) 등 10명은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이들은 지도자로도 프로 무대에 설 수 없다. 승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김정겸(포항)은 5년간 선수 및 직무 자격이 정지됐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중고교 등 아마추어 축구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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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